아포스티유

다양한 분야의 번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증명서, 법률서류, 상업서류, 학술서류, 경제분야, 의학분야, 정보통신분야, 해외취업서류, 해외이민/유학서류등

 국내 아포스티유

아포스티유란?
지구촌의 국제화·세계화 물결에 따라 한 국가에서 발행한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사용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한 국가의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문서의 국외사용을 위한 확인(Legalization)을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외교부’와 ‘법무부’가 권한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동 기관들이 아포스티유 협약에서 규정한 방식에 따라 문서의 관인 또는 서명을 대조 하여 확인하고 발급하는 것이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입니다. 따라서 아포스티유 확인서가 부착된 우리 공문서는 한국에 소재하고 있는 외국공관의 영사확인 없이 협약가입국(문서접수국)에서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1.공문서화(번역공증 또는 사실공증 진행)                                     

2.외교부에서 영사확인(스템프)

 

 해외 아포스티유

1961년 많은 국가들은 협약국가의 공문서 상호인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외국 공관의 영사확인 등 복잡한 인증절차를 없애고 대신 공문서 발행국가가 이를 법률상으로 공인(Legalization)된 것으로 확인해 주는 아포스니유협약을 채택하였습니다. 일명 Hague Convention 으로 알려져 있는 아포스티유 협약은 현재 캐나다 및 중국 등을 제외한 전세계 92개국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도 최근에 협약사무국인 네덜란드 외교부에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서 Hague Convention 국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해외에서 발급된 문서는 발급된 국가의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합니다. 국내 혹은 문서가 발급된 국가가 아닌 타국가에서는 발급할 수 없습니다. 해외에서 발급된 문서를 아포스티유(혹은 영사확인)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이를 대행하는 회사의 파트너사를 통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마다 진행방식이 상이하므로 먼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02-2274-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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